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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력 가정폭력 이혼결심

좋은정보공유해요! 2019. 12. 27. 09:47

이혼 사유중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것이 바로 가정 폭력이혼입니다. 민번 840조 이혼사유에 대한것중 하나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떄와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할수 없는 경우 이혼이 가능 하다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즉 남편 폭력은 이혼사유를 넘어 이것은 범죄입니다.

 

폭행을 당한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이혼소송을 제기 할수 있고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혼 위자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항상 증거가 중요한데요  간혹 증거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내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술로 인해 이성을 잃고 술기운으로 감정 조절을 못하고 아내를 떄리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는 사진을 찍어놓거나 영상이나 녹음을 하시거나  폭력을 당하시면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발급 받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기록을 남겨 두는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은 또한 범죄 이기에 형사 처벌도 가능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내분들은 보복할 남편이 두려워서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럴떈 접근금지신청을 통해 남편이 나와 아이들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혼을 결정하는것도 사실 두렵게만 느껴지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남편의 폭행으로 아이들까지 고통받게 할수는 없습니다. 한줄기의 희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 가시는것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남편폭력 가정폭력 두려워 마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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